CU·설빙 등 식품취급업소 20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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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7-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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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 휴가철 맞아 피서지·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위생점검 실시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편의점 CU(씨유)와 빙과류전문점 ‘설빙’, 음료류 전문점 ‘쥬씨’ 지점 여러 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부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20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1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6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2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92곳) △시설기준 위반(16곳)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 업체 중에서도 편의점 CU는 역삼우인점, 세곡지웰점, 주전해안점, 반구동파밀리에점, 대청댐휴게소점, 무전동원룸점 등 상당수 지점이 포함됐다.

설빙은 부평시장역점, 호남대점, 수완점, 태화점 등이, 쥬씨는 신불당점, 연동점, 울산대점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음식점 조리식품 1786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결과 검사가 완료된 1235건 중 콩국수와 콩물 등 7개 조리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나머지 551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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