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흑역사(70)] CJ대한통운, 줄지않는 상자…쌓여가는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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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7-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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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조, 개인사업자 신분 택배기사…본사와 교섭 어려워

인천 계양구 대한통운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물건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 아주경제DB]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 근로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타 업계대비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택배업계에서도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도한 업무량과 강한 노동강도로 인한 택배 기사의 과로사가 종종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택배업계 1위 업체 CJ대한통운은 과거 택배기사 과로사 논란에 휘말린 전력이 수차례 있다. 2016년 6월 3일 CJ대한통운 서울 양천터미널에서 근무하던 택배기사 민모씨가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씨는 이날 오후 배달업무를 마친 후 뇌출혈로 쓰러졌고 다음날인 4일 오전 숨을 거뒀다.

당시 민씨의 동료들은 민씨가 처리할 물량이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씨 부인도 일을 도울만큼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씨가 하루 배달하는 물량은 평균 400~500개로 한 달로 환산하면 1만개에 달한다. 

같은해 8월에도 택배기사의 과로사 사건이 있었다. 8월 6일 CJ대한통운 군산터미널에서 일하던 안모씨가 작업 중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안씨는 집으로 돌아가 잠에 들었으나 그대로 사망했다. 당시 주변인의 전언에 따르면 안씨는 사망 한 달 전부터 체중이 빠지고 피로감을 호소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은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CJ대한통운 강남지점 택배 기사 이씨가 추석연휴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CJ대한통운 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사망 하루 전 택배를 배송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다녀왔으나 바로 다음날 사망했다. CJ대한통운 노조 측은 사망 당일에도 택배 업무를 해야 될 정도로 가혹한 업무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에서는 전산으로 확인한 결과 고인은 연휴 기간 중 배송한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택배업계에서 택배기사의 사망사건이 그치지 않음으로써 택배노조는 특수고용직(개인사업자)의 한계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우선 노조는 개인사업자 신분의 노동자가 본사와 제대로 된 교섭이 불가능한 점을 꾸준히 성토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비롯해 최근 주 52시간 근무가 사회적 화두임에도 택배배송 전 분류작업 등 ‘공짜노동’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형태상 택배기사들의 기본급이 없다보니 최소생활비를 벌기 위해 격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에 관해 CJ대한통운 측은 “노조단체의 일방적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한통운은 업계 내에서 가장 좋은 근무환경과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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