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 변양균 前 실장 “퇴직연금 돌려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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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6-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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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특별사면이 퇴직 연금 감액 사유가 소명된다 할 수 없어"

3일 법조게에 따르면 신정아 사건으로 물러난 변양균 전(前)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 이후 감액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前) 청와대 정책실장이 깎인 퇴직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특별 사면됐으니 깍인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변 전 실장은 과거 신 씨를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도록 하고, 신 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 씨와 연관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변 전 실장은 지난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감액된 금액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모두 1억 3000여만 원이다.

이에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그간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연금 감액 사유가 소명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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