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사회초년생 '내 집 마련', 주택청약 가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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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5-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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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에게 '내 집 마련'은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달에도 월급은 순식간에 통장을 스쳐 지나갔는데 '억' 소리나는 집이라니….

하지만 '첫 걸음'인 청약통장 가입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내 집 마련의 꿈과 함께 쏠쏠한 재테크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주택 분양의 우선권을 얻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청약저축은 매달 2만원에서 50만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가입한다면 월 2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의 40%를 받을 수 있어 매달 20만원을 꾸준히 넣었다면 9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은 15%의 세율이 적용돼 14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2%대를 회복하고, 3~4%대의 특판 상품까지 나와 청약저축의 금리 매력이 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1~2년 안에 예적금을 웃도는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저축 '무용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절세 외에도 은행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향후 부동산 경기와 정부 시책에 따라 청약저축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어 부담 없는 금액 수준에서 청약저축을 가입,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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