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갑질 이명희, 특수폭행 적용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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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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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폭행죄만 반의사불벌죄

폭행·폭언 등의 갑질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씨는 호텔 공사장 직원과 자택 경비원, 운전기사 등에게 욕설이나 폭행 등을 한 혐의 이른바 갑질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라 전 국민의 따가운 시선 및 질타를 받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하면서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8)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이명희 이사장이 갑질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단순 폭행죄만 그렇다.

현행 형법 제260조는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명희 이사장에게 형법 제260조가 적용된다면 이명희 이사장이 나중에 갑질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이명희 이사장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

하지만 현행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

또한 상습폭행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즉 이명희 이사장에게 특수폭행 등이 적용되면 이명희 이사장이 나중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이명희 이사장이 형사처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도 이명희 이사장은 형사처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수폭행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이명희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이명희 이사장의 형사처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 그것이 정상참작 요인으로 작용해 이명희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 형량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재판부에 “피고인의 형사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재판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을 강력하게 형사처분하려면 특수폭행 등의 적용과 함께 피해자들이 이명희 이사장과 합의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 재판부에 이명희 이사장이 강력한 형사처분을 받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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