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도시재생뉴딜 7곳에 국비·지방비 14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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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5-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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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8월말 최종 사업지 결정

        [표=서울시 제공]


서울지역 도시재생뉴딜 7곳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400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시내 10곳을 신규 사업지로 처음 포함시켰고, 이 가운데 7곳의 평가‧선정 권한을 시에 위임했다.

서울시는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의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각 자치구는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 규모(5만~15만㎡)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5곳)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선정기준을 보면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 충족이 필수다.

부동산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는 국토부와 지속해 협의 중이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곳은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모 등으로 국비가 투입된 지역(창신숭인·가리봉·해방촌 등), 연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둔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성수동·장위동·신촌동·상도4동·암사동), 공공부문 사업이 마무리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이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사업지도 신청이 불가하다.

서울시는 7월께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거쳐 사업지 후보를 선정한후 8월 중 국토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통해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지로 선정된 7곳에는 국비 40%(600억원),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추진된다. 재정부담 시 자치구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시비‧구비)의 10% 수준으로 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컨설팅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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