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업계 첫 포괄임금제 폐지…워라밸 근무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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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5-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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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별도 수당 지급…하반기 50명이상 신규채용

위메프가 업계최초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워라밸 근무체제로 돌입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아이클릭아트]


위메프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업계 최초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해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실질급여 감소 등 포괄임금제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40시간 이상을 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다. 

위메프는 다음달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 취지를 최대한 살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질 급여 감소를 차단하는 데 무게를 뒀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메프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위메프는 우선, 기존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예컨대 기본급 500만원과 수당 1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월급여를 받던 임직원은 다음달부터 기본급 6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아울러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당 업무량 증가는 신규 인력 충원과 주 40시간 내 업무시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해결하기로 했다. 현재 위메프의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485명에서 5월 현재 1637명으로 10% 이상 늘었다.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명의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50명 이상을 채용키로 했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근로시간 준수가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과의 소통으로 새로 바뀐 근무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프는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WWW(What We Want) 설문 캠페인을 시작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캠페인은 사내 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취합해 수용자 중심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메프는 지난해 캠페인을 통해 ▲구내식당 신설 ▲배우자 출산 시 남성직원에 대한 유급 출산휴가 30일 제공 ▲한 자녀당 육아수당 월 15만원 지급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20% 추가지원 등의 복지정책을 발굴했다. 위메프는 올해 역시 설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지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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