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자는 내년 12월 17일부터 판매자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비율은 시행 1년 차 60%, 2년 차 80%, 3년 차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산자금은 은행·체신관서 예치, 신탁업자 신탁, 보증보험사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탁 자금 등을 운용할 때는 국채·지방채·특수채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대규모 PG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강화된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넘는 PG업자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 절차도 새로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경영지도기준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같은 사유로 5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으면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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