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막는다…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 대규모 PG 자본금 요건 10억→20억원 상향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PG사의 정산자금 관리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자금은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PG사는 자본금 요건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자는 내년 12월 17일부터 판매자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비율은 시행 1년 차 60%, 2년 차 80%, 3년 차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산자금은 은행·체신관서 예치, 신탁업자 신탁, 보증보험사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탁 자금 등을 운용할 때는 국채·지방채·특수채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대규모 PG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강화된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넘는 PG업자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 절차도 새로 마련된다.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정산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반기별 공시 대상이다. 다만 월평균 결제규모가 2000억원 미만인 업체는 결제수수료 공시가 1년간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경영지도기준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같은 사유로 5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으면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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