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에 설계비 증액 반영 안한 화산건설㈜에 시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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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5-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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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산건설㈜, 2016년 7월 조경공사 설계변경 계약금 증액 받은 뒤 한달 안에 하도급 반영 안해

  • 공정위, 증액된 금액 하도급업체 반영 안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 증액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공사비 금액을 제때 증액하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화성동탄 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1공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6년 7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와는 법정기일보다 2개월가량 지연, 10월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게 되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줘야 한다.

30일 초과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증액한 화산건설㈜의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조치가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화산건설㈜이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해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었다는 점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가 2개로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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