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유성엽 “네이버 개편안은 미봉책…강력한 법적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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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5-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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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방송법 개정안 발의

  • 아웃링크로 전환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 부정청탁 받고 뉴스 재배치하면 자격 박탈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9일 내놓은 대책을 뛰어넘는 강력한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내 포털이 사용하고 있는 ‘인링크(In link·포털 사이트 내에서 기사 읽기)’ 방식을 모두 ‘아웃링크(Out link·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 읽기)’로 전환토록 했다. 또 뉴스 편집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의로 뉴스를 배치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져왔지만 그에 맞는 책임은 방기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거대 포털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링크 방식을 아웃링크로 바꾸도록 했다. 아웃링크는 기사를 네이버가 아닌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현재 포털은 뉴스 클릭 시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방식이라서 댓글 조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아웃링크로 전환하면 포털이 직접 기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편집자가 기사를 배열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의로 배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실제로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한성숙 대표가 사과한 바 있다. 프로축구연맹의 홍보팀장이 네이버의 스포츠 서비스 담당 간부에게 ‘연맹을 비판하는 기사를 잘 보이지 않게 재배치해달라’고 청탁했고, 담당자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한 대표는 “네이버가 약속해온 투명한 서비스 운영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사용자와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하다”라며 “문제의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기사 배열과 관련해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신문 발행을 정지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제재 방안도 담았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하고, 공적 업무 종사자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의 대표와 그 기사 배열 책임자를 추가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9일 뉴스·댓글 서비스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언론사와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언론사가 원하면 아웃링크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람 편집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편집하는 ‘뉴스판’을 새로 만들고, 인공지능에 기반해 뉴스를 추천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기사 추천 기준도 사람이 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집자 의도를 완벽하게 지우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포털은 자구책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미봉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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