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지준일 기관 간 레포거래 결제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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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입력 2018-05-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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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지준일)에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거래의 결제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결제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레포 거래 결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결제망을 통해 처리되고, 오후 5시30분 이후에는 시중은행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지준일의 경우 대부분 금융기관이 지금준비금 적립비율 관리를 위해 기관 간 레포 거래 결제를 오후 5시 30분 이후 처리해 결제 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가량 지연됐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지준일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운영 시간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레포 거래 결제 처리를 허용해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예탁원은 "지준일에 기관 간 레포 거래의 결제 시간을 앞당겨 조기 결제 종료가 가능해졌으며, 담보증권을 매수하는 참가자의 증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시장참가자의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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