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테슬라 상장 2호’ 찾아 나선 정운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신형 기자
입력 2018-05-07 17: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운수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코스닥시장본부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운수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코스닥시장본부장)은 '테슬라 요건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시킬 2호, 3호 기업을 찾아 나섰다.

테슬라 요건 상장 제도는 1년 전부터 시행됐고, 지금까지 한 곳만 혜택을 누렸다.

이 제도는 이익 미실현 기업에도 상장 기회를 준다. 적자 회사 가운데 시가총액 500억원·매출 30억원 이상에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20%를 넘으면 자격이 있다. 시총 500억원 이상에 공모 이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00%를 넘어도 마찬가지로 자격을 준다.

테슬라 1호인 카페24는 이미 시총 1조원 클럽에 들어갔다. 지난 2월 8일 상장한 카페24 주가는 이달 2일 기준 14만3600원으로, 공모가(5만7000원)보다 152% 올랐다.

정운수 부이사장은 "곧 카페24 2호와 3호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테슬라 요건 상장을 가로막았던 환매청구권(풋백옵션)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얼마 전 '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고쳤다. 기존에는 주가가 공모가 대비 90% 이하로 떨어지면 주관사가 공모가 90% 가격으로 되사게 하는 풋백옵션을 적용했다.

이제부터는 최근 3년 안에 테슬라 상장을 주관한 경험이 있고, 상장 후 3개월 동안 발행사 종가가 공모가 대비 9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주관사는 풋백옵션을 면제해준다.

금융당국도 꾸준히 혁신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다.

정운수 부이사장은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기업 상장을 차단하는 '계속사업 이익이 있을 것'이나 '자본잠식이 없을 것' 같은 제약을 없애는 대신 세전이익과 시가총액, 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운수 부이사장은 올해로 입사 28년째다.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거래소 전신인 증권거래소에 입사했다. 코스닥시장본부와 코넥스시장본부 부장을 거쳐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코스닥시장본부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정운수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코스닥시장본부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