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사지로 몰지 말라" 상인·시민단체, 국회에 '상가법' 통과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지 기자
입력 2018-04-24 10: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박주민 의원 외 시민단체 4곳 정론관서 여야에 쓴소리

  • 최저임금·임대료 인상으로 타격받은 자영업자들 '울분'

박주민(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경실련 도시개혁센터·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민지 기자]


상인·경제시민단체는 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의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에 쓴소리를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경실련 도시개혁센터·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 공방으로 입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뒤 상가임차인의 부당한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2년여가 지나는 동안 처리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상가법개정 처리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면서 "그런데 또 국회 공전사태로 민생입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건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 드루킹 사태 등을 두고 공세를 펴는 야당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단계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당리당략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켜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당에도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만 규정해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타협안을 제시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