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국 국적'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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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4-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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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경찰 조사 결과 전까지 조 전무 대기발령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오른쪽)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파문이 확산하자 15일 새벽 해외에서 급거 귀국했다. 사진은 2016년 12월 조현아·현민 자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선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진에어와 대한항공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현민 전무는 국적법상 미국인으로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조 전무는 해당 기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에어에서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부사장을 맡고 있다.

국토부는 조 전무와 관련해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 전무가 대한항공에서 임원을 맡은 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 현재 대한항공에서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겸 여객마케팅 담당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비등기 전무를 맡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비등기이사로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조 전무 지위를 이같이 설정한 것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조현민 전무는 지난달 16일 광고대행업체 직원이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물벼락 갑질'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주말 대한항공 측 관계자를 조사했고 최근 현장에 있었던 광고대행업체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했다.

대한항공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현민 전무를 본사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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