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과기정통부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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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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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오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과기정통부에 위탁

  • 과기정통부, 전문성 향상·조사 효율화·운영의 투명성 향상 등 제도혁신 방안 마련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과기정통부가 맡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6일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 위탁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이다.

재정법 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 및 ‘R&D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를 통해 예타 제도의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맞춰 과기정통부도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혁신방안으로는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조사의 효율화  △운영의 유연성·투명성 향상 등으로 향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투자가 제 때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방식을 개편하고 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R&D 예타 사전단계인 기술성평가와 R&D 예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R&D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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