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산업은행,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정책자금 투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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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04-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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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 투자(2조1561억원)에서 큰 손실을 입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익률 약화에 대한 입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가능성이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제출 자료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발전원가가 낮아 가동률이 높으며 '정산조정계수'에 의해 일정투자 보수로 수익률을 보상받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원가가 저렴한 발전기 순서로 가동되는 변동비반영전력시장(CBP)인 데다 시장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저위험·저수익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수익률 약화를 인지하면서도 금융제공과 금융주선을 해 왔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국회에서 지난해 3월 전기사업법 제3조 제3항에 추가한 '환경급전'의 근거 규정을 들어, 기존 '발전원가' 순서의 급전방식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와 달리 향후에도 석탄화력발전의 '발전원가'가 저렴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런 정책적·제도적 변화를 산업은행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이 대출 근거로 사용하는 정산조정계수 역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산업은행은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총괄원가가 보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전기사업법 등 상위법에 아무 근거가 없고,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도 그 산정 기준과 총괄원가 보상에 대한 명시적 확언이 없다"며 "오로지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을 뿐이다"고 전했다.

특히 "총괄원가와 적정투자보수 기준은 해당 발전소가 완공된 이후 결정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여신을 제공하는 시점에는 사업자가 인정받을 원가와 보장될 수익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없다"고 부연했다.

산업은행이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고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산업은행은 최근 착공 전인 삼척화력발전소(2.1GW)에 대해 사업자인 포스파워와 금융자문 주선계약을 체결, 대출기관을 모집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부여받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고위험 사양 사업이 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금융주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미래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여신이 합리적으로 활용·운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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