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 징계ㆍ형사처분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2일만에 7만명 가까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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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3-3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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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한 절차 거쳐 반드시 강하게 책임 물어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6년 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간호장교 조여옥(사진) 대위 징계ㆍ형사처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일만에 7만명 가까이 동의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청원에 30일 오전 2시 48분 현재 6만9358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을 시작한 네티즌은 “세월호 관련해서 그 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라며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에 책임자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그것도 제복까지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서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만 정의를 바로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올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위는 청문회 출석 전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선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청문회 출석 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이 사전에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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