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한번 뱉은 ‘인천공항 T1’ 다시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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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03-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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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임대료탓 사업권 반납…인천공항공사, 이달말 후속사업자 입찰 공고

  • 롯데 측 임대료 조건 맞으면 입찰 가능…신라·신세계 등 외국계 면세점도 눈독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모습. 7월6일까지 담배·주류 매장 외 3개 구역 면세점 사업장이 철수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달 말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사진=석유선 기자 stone@]


이르면 이달말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이 예고되면서, 롯데면세점의 재입성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롯데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이 이달 말과 4월 초 사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또한 “롯데 반납 사업권 계약 해지 효력 시점(7월 6일)에 맞춰 후속 사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일 공사로부터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 롯데는 기존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을 반납했고,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3개 사업권의 새 주인을 결정한다.

입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 면세점 업체들 간 눈치 작전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신라·신세계면세점 등은 “구체적인 입찰 공고가 나온 뒤 참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입찰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도 입찰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크다. T1 철수를 결정한 주 원인이 ‘과도한 임대료 부담’이었던 만큼, 기존보다 낮은 임대료가 입찰 조건으로 제시된다면 입찰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다만 공사는 T1 면세점 임대료 인하 문제와 관련,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에 따른 ‘여객분담률(전체 여객 수송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임대료 감면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터미널 이용객 수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사가 내세운 ‘터미널 이용객수’를 기준으로 삼을 때, 지난달 새로 개장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여객 분산이 이뤄지고 있어 임대료 인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면세점 사업자들은 T1 이용객의 ‘구매력’ 문제를 변수로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1의 경우, 저가항공사 이용객이 많은데 대한항공 등 대형항공사 이용객이 많은 T2에 비해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항공사별 이용객의 구매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고 구매력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산출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반영한 임대료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만약 면세점 사업자들이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추가 (임대료 인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T1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는 국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DFS, 킹파워 등 외국계 사업자가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 관계자는 “롯데가 빠진 사업장을 눈여겨보는 외국계 업체들이 있다”면서 “신규로 사업권을 얻고 싶어하는 업체는 4~5곳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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