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기재부 협의 없이 증원 가능...공공기관 지침 32개→15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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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3-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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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공공기관 지침 개정안 심의·의결

  • 공공기관 지침 개정안, 김동연 부총리 언급한 2단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일환 추진

앞으로 기타공공기관은 기재부 협의를 받지 않고 주무부처 협의만을 거쳐도 증원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대체충원도 활성화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안’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32개 공공기관 지침이 15개로 통폐합됐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사전 규제정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경영혁신 진단 등을 통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채용비리 근절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윤리경영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은 기재부 협의 없이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증원이 가능해졌다. 예산편성, 인사운영, 이사회 운영 등에서 기재부 지침에 대한 준용 규정을 폐지하고 주무부처 책임하에서 운영토록 했다.

법적 근거 없는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 협의 근거도 폐지됐다. 개방형 계약직제 등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방만경영 우려 기관에 대해 경영실태 및 공공서비스 품질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경영혁신 진단도 신설했다. 진단 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 시정·보완 조치 등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 공공성·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도 이번에 새롭게 마련됐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시 외부전문가 참여, 부정채용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 근거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안 마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

또 육아휴직자 복귀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의 해소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충원 후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면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데, 2년내 초과현원 해소에 대한 부담으로 대체충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에 통합·실시하고 리더십 지표를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기관장 성과 협약 체결시 중장기 성과목표를 경영평가 주요사업의 지표와 연계해 설정했다.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영진단이었지만 개편을 통해 경영진단(공공기관), 공동 경영진단(공공기관+기재부)으로 구분된다. 공동 경영진단시 진단기관 선정에서부터 절차, 결과 활용까지 전과정을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공공기관 CEO 워크숍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2단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을 확대하고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해 자율·책임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부는 공운위에 3.5일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광물자원공사 진단 및 처리방향’을 보고했다.

공운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기능개선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기능개선 소위 및 정책자문단 논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조정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공운위에 보고․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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