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통령 개헌안 준비하라…국회 합의만 기다릴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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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02-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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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기획위에 정부안 마련 지시…"국민 뜻 최우선하는 안 마련…국회와 협의"

  • "성희롱·성폭력 조직적 은폐시 기관장도 엄중 문책" "끝을 본다는 각오로 임하라" 강력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 권리를 회복해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법무부 고위간부의 여검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것을 두고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히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달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직 검사의 폭로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다시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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