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팁] ​금연ㆍ다이어트하면 보험료 싸진다…건강해지면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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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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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씨는 금연과 함께 꾸준히 운동을 해 온 결과, 종합검진에서 체중이 줄면서 정상 혈압을 되찾았다. B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료를 할인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연과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봐 최대 20% 할인특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에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환급,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전부·일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상품도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라며 "기존 가입자도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니, 건강체 할인 신청시 함께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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