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공공기관 조이고 민간 퍼주기식' 전락 우려...근본적 문제 파악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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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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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질책에 기재부 내 부총리 중심의 청년 일자리 대책본부 설치돼

  • 김동연 부총리, 1.2차관 등 동참해 나서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 없어

  • 공공일자리 확대·민간 채용 유도 방식으로 재정적인 측면의 해결책 실효성 못 찾을 듯

  • '물고기 잡는 법' 깨우치지 못한 청년 배출 상황에 지원 사업은 '그림의 떡' 지적돼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며 체면을 구긴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에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을 쥐어짜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기존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와 민간 인센티브 정책의 단순 업그레이드 대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간부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내 부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고, 1·2차관과 1급 간부 전원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본부'를 설치토록 했다.

지난 25일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기재부에서 경제구조개혁국이 실제 업무를 주도한다.

또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주 중 정부부처 1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TF'를 운영하고, 일자리 사업 전체 예산 19조2000억원 중 3조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며 공기관 등 산하기관에서 신규 채용을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에도 나섰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서 일자리 마련에 대한 평가단계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키로 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으면 추가 1명당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해당된다.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연이어 마련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중심의 추가 대책은 예산과 과세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측된다. 부처별 사업 발굴 등 범정부적인 논의가 예상되지만 지난 추경예산의 2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난도 이어진다.

재계와 학계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 조속하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경우 또다시 임시대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채용규모를 확대해야 하지만, 채용 및 투자 확대를 꺼리는 기업 입장에서 일자리 인센티브 자체가 달갑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렇다 보니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재정적인 측면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키워내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부터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태기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겸 이노폴리스캠퍼스단장은 "정부가 예산지원과 세금면제 등을 비롯, 추가대책을 만든다 해도 창의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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