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찾은 文대통령…세종병원 불법개조 문제, 연결통로 때문에 연기 못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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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1-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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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 7년전 시정명령에도 병원 벌금만 내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을 만나 위로한 가운데, 세종병원이 불법 개조를 한 탓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별관인 요양병원과의 왕래를 쉽게 하기 위해 지난 2006~2007년 지붕과 유리벽으로 만들어진 연결 통로를 만들었다. 이 연결 통로 때문에 화재로 번진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층으로 타고 올라간 것.

세종병원이 연결 통로를 설치하자 밀양시는 2011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 측이 시정하지 않자 그해 8월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해당 화재는 1층 응급실 내 탈의실 겸 탕비실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탈의실 천장에는 두께 10cm 스티로폼이 설치돼 유독가스 발생을 키웠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쯤 화재가 발생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료를 받다 숨진 2명의 환자까지 총 39명이 사망했다. 특히 151명 부상자 중 중상자는 9명으로 1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는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분향소가 운영 중이다. 참사 다음 날인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 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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