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형태 현장실습 내년부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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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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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률 조사방식도 개선키로

정부가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은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위험)사항이 있을 시 복교 등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해결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논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보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전공의 폭행 등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방안도 논의하고 최근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 데 대해 의료현장에서의 비인권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대응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방안을 찾기로 했다.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채널 운영, 윤리·인권교육 강화, 자율규제 제도의 확대 운영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의료인 간 자정노력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회의에서는 특수교육기관 확충, 특수학교 설립환경 개선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방안과,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방안 등을 관계부처가 논의한다.

교육부는 논의를 바탕으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4일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는 또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모는 2만4000명에 달하고 있어, 미혼모 또한 하나의 출산 형태로 인정하고 미혼모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보호․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회의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주거․학업․취업지원 내실화, 남녀 공통의 출산·육아 책임의식 강화 등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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