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값과 요금제 분리' 법제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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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7-10-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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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핸드폰 매장에 '25%'를 강조한 문구가 붙어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의 분리라는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중소 유통망 보호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완전자급제 관련 법 개정안은 총 두 건으로 각각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김성수 의원·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예고한 상태다.

완전자급제의 핵심은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의 분리다. 완전자급제가 실시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동시에 통신서비스 가입 및 개통절차를 진행하는 지금과 달리 휴대폰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 절차가 완전히 분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

단말기 가격이 공개됨에 따라 제조사간 가격 경쟁이 일어나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고, 이통사는 요금 서비스에 집중하게 돼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완전자급제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국회 발의된 완전자급제 법안, 무엇이 다른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판매를 분리한다는 것이 완전자급제의 기본 내용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별로 조금씩 다르다.
 

먼저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를 판매하되, 직영 대리점을 제외한 중소 유통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경우 예외적으로 단말기 판매를 허가도록 돼있다. 즉 이통사 직영 대리점 혹은 이통사 계열사와 관련되지 않은 중소 유통점의 경우에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다.

이는 중소상공인이 대다수인 유통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의원의 안은 김성태 의원의 안보다 중소 유통업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이통사 및 이통사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동시에 제조사 및 대기업도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통사와 대리점은 물론,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 삼성디지털플라자, LG베스트샵, 하이마트 등과 같은 대기업 및 대기업 유통망에서도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김성수 의원과 신경민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 및 유통점이, 통신 서비스 판매는 이통사 및 직영점으로 분리된다. 일반 대리점은 통신 서비스를 판매할지 단말기를 판매할지 결정하게 된다.

◆“오히려 통신비 올라갈 수도”…고개드는 신중론

하지만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며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삼성전자-애플이 사실상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요인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완전자급제가 실시되면 단통법 폐지에 따라 공시지원금 및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이통사와 지지부진한 신경전 끝에 실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인 25% 선택약정할인도 힘을 잃게 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잘못하면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고, 되려 올라갈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또한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통신비 인하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이달 말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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