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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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10-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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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우 의원, 공공기관 임원 제재 강화 등 공운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데 따른 지적인 셈이다.

얼마 전에는 원장 등 내부 고위 간부 추천이 없으면 서류전형을 통과하기도 어렵도록 채용을 운영한 국제원산지정보원 비리 의혹이 김 의원에 의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지난 11일부터 전체 3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별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대적인 실태점검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는 없다”며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임명권자의 직무정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수료처럼 여겨지고 있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 부담금으로 추가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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