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어버이연합 DJ 부관참시 퍼포먼스,공소시효 지났다?.."국정원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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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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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의 DJ 부관참시 퍼포먼스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한 'DJ 부관참시' 퍼포먼스 배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어버이연합의 DJ 부관참시 퍼포먼스 배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버이연합의 DJ 부관참시 퍼포먼스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형사처벌에는 문제가 없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해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것만 보면 어버이연합의 DJ 부관참시 퍼포먼스에 국정원이 개입됐다해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정보원법은 정치관여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버이연합의 DJ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사자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2년에 불과해 공소시효(5년)가 이미 지났기 때문.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 A씨가 어버이연합 간부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안장 반대 시위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확보해 검찰에 제출한 문건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고조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단체를 활용해 추모 열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은 A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A씨는 “어버이연합 간부에게 현충원 앞 안장 반대 시위에 나서달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버이연합 회원 100여명은 2009년 9월 10일 현충원 정문 앞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묘를 만들고 곡괭이 등으로 파헤치는 DJ 부관참시 퍼포먼스 시위를 했다.

일부 회원은 당시 현장에서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욕설을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참배를 온 시민을 폭행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의 요청으로 현충원 안장 반대 퍼포먼스를 벌인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원과 공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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