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사 제휴할인 무료 광고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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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7-10-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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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들의 카드 제휴를 통한 무료 마케팅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한다.

1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식사건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같은 규칙에 따라 사건을 진행(조사 및 심사)할 방침이다.

앞서 녹소연은 지난 15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노트8 출시 첫 주 제휴 카드 할인 마케팅을 모니터링 결과 ‘무료, 최대’ 표현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포털·SNS 등에 다수 진행한 것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등)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광고와 달리 소비자 혜택은 할인 최대치의 40%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제휴카드 및 혜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최대 할인액 기준으로 과장광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이동통신 3사의 월별 결재 이용량에 따라 통신비 할인 제휴 카드는 지난 6월 기준 61개이며, 가입자는 380만명에 이른다. 제휴할인은 최소 5000원에서 3만원까지 할인액 기준이 제시돼 있지만, 실제 소비자 할인 혜택 분석 결과 최대 할인액 기준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방통위는 조속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한 피해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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