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모뉴엘 사태'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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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7-09-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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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모뉴엘 사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인 무역보험공사와 은행들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승소, 패소의 희비가 엇갈렸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모뉴엘 사태와 관련한 무보와의 재판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마다 상이한 거래 형태 및 재판부 등의 변수가 있어 판결이 제각각인 가운데 이제 KB국민은행만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무보 관계자는 "아직 KB국민은행과의 판결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우선 다른 은행들과의 항소심을 꼼꼼하게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모뉴엘 사태는 가전업체인 모뉴엘이 2014년 해외 매출을 부풀리는 등 허위 수출자료를 만들고, 무보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 10곳에 수출채권을 매각한 사기 사건이다. 이후 모뉴엘의 실적이 가짜로 드러나면서 은행들은 무보에 단기수출보험금(EFF)을 청구했다. 하지만 무보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와 관련해 첫 판결을 받은 곳은 Sh수협은행이었다. 지난해 11월 해당 재판부는 "보험계약적용 대상에 허위 수출거래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보에 승리를 안겼다. 그러나 한 달 후인 그해 12월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무보에 승소했다. 두 은행의 경우 청구한 보험금이 전액에 가깝게 인용된 데다 KEB하나은행은 지연이자까지 돌려받게 됐다.

IBK기업은행도 이 기세를 몰아 승소가 점쳐졌으나 올해 2월 쓴맛을 봐야 했다. 전체 소송가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반환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판단한 IBK기업은행은 이후 3월에 항소장을 접수하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마찬가지로 항소를 준비 중인 산은 측은 "패소한 은행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1심 판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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