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무보 "'모뉴엘 사태' 항소 준비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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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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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IBK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 준비에 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항소는 기업은행이 지난 2월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하면서 절차를 밟게 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3월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무보도 아직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항소 자체는 지난달 고등법원에 접수가 완료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민간한 사안인 만큼 양측 모두 이유서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변론 기일 등 이후 절차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소송은 민사여서 형사와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모뉴엘 사태는 가전업체인 모뉴엘이 2014년 해외 수입업체와 공모해 허위 수출자료를 만들고, 무보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 10곳에 수출채권을 매각한 사기 사건이다. 이후 모뉴엘의 수출 실적이 가짜로 드러나자 은행들은 무보에 단기수출보험금(EFF)을 청구했다. 하지만 무보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기업은행은 앞서 무보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전체 소송가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됐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승소 판결을 받은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과 비교하면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 두 은행의 경우 청구한 보험금이 전액에 가깝게 인용된 데다 KEB하나은행은 지연이자까지 돌려받기 때문이다. 당시 기업은행은 "반환 금액이 예상보다 너무 적다"며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견된 항소지만 업계의 관심은 여전하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았거나 이미 항소가 진행 중인 은행 등이 있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측의 승률이 더 높지만 (은행별로) 상이한 거래 행태와 재판부 등의 변수가 있어 결과는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며 "관련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은행은 KDB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이다. 두 은행은 현재 무보를 상대로 각각 460억원, 550억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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