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추적]경찰,부산여중생폭행사건 피의자들 구속 검토..보복범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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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9-0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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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폭행사건 피의자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사진: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하 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부산 사상경찰서의 한 형사는 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모른다”며 “피의자인 A양(14세,중학교 3학년)과 B양(14세, 중학교 3학년)이 폭행 주범이고 현장에 있었던 3명 중 2명은 1~2대 때리는 정도로 폭행에 가담했다. 1명은 목격자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A양과 B양을 구속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어 “6월 말 폭행이 있은 후 피해자 측에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 6∼7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어 진술을 받을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모두 4명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양과 B양은 1일 오후 8시 30분경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00목형’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양(14세, 중학교 2학년)을 불러 내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발길질하고 현장에 있던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수회 폭행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피해자 C양은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지고 많은 피를 흘리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A양과 B양은 자수해 2일 오전 1시 25분경 부모들에게 인계됐다.

이에 앞서 C양 부모는 지난 6월 30일 경찰에 “딸이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며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5명엔 A양과 B양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일 발생한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6월 30일 경찰 고소에 대한 보복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피의자 일행에 대해 현장 CCTV 분석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폭행 가담 여부를 확인해 추가입건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보복폭행 여부와 폭행이유 및 폭행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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