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노조의 유상감자 비판에 사측 반박 "주주환원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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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7-08-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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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300억원 규모 유상감자를 금융당국이 승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자, 회사 측도 억지 주장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사무금융노조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결정을 비판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300억원 유상감자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는 단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 역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이번을 포함해 7차례에 걸쳐 유상감자를 진행하면서 자본금은 46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감소했다"며 "지점수는 42곳에서 2곳, 직원수는 850명에서 130명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조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우선 수년 동안 이익배당을 하지 못한 만큼, 유상감자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선에서 유상감자 총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2005년 골든브릿지로 인수되기 직전 이전 대주주의 1000억원 유상감자를 노조가 동의한 바 있다"며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나 주주권보다 노조의 권한이 더 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시 주주총회가 부당하게 개최됐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주총에서 노조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며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파기된 1심 판결을 의도적으로 읽으면서 마치 대주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처럼 몰아갔다"고 밝혔다.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단지 논란을 키우기 위한 의혹 제기일 뿐이고,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중소형사 특성에 맞는 영업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지금도 꾸준히 단기 고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와 우수 영업인력 영입에 매진하고 있다"며 "유상감자 이후에도 중소형사에 특화된 영업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증권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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