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운전기사 '무제한 근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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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08-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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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특례업종 제외 합의

버스 운전기사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1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빼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버스 기사의 수입 감소, 공공요금 인상, 다른 특례업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향후 '주 근로시간 52시간' 법안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사업장 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해뒀고 연장 근무는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된 26개 특례업종에 한해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특례규정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노선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 사고를 내자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규정하는 현행 26개 업종을 10개로 축소키로 하고 그간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특례 업종에서 제외키로 잠정합의를 봤다. 여기에는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이 해당된다. 여야는 또 앞으로 특례를 최소화해 나가자는 방향성에도 공감대를 확인했다.

바른정당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특례 업종을 최소화하면서 뺄 수 있는 것은 다 뺄 것"이라며 "오늘은 노선버스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이 워낙 국민께 (졸음운전 사고로) 불안감을 줘서 해당 업종을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만 일단 특례에서 빼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단 여야가 유지키로 한 업종은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료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10개다. 이 가운데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버스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다. 

여야는 추가로 10개 업종에서 더 줄일지를 향후 소위를 열어 논의키로 했으며, 이날 합의를 이룬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주 근로시간 52시간' 법안은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

환노위는 소위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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