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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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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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사전 예방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 다음달 10일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에 승선해 근로하는 외국인 선원 수는 2015년 기준 8441명이다. 정부는 2012년 이후 매년 외국인 선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 파악 및 처우 개선에 노력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6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균형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선원 수가 많은 선사와 선박을 중심으로 숙소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근로계약체결 여부, 임금 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선원복지고용센터 등 협조를 받아 전문 통역사와 함께 외국인 선원과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원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겠다”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선원의 이탈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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