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복합민원 상담 예약제 운영

[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지난 19일 민원상담실에서 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복합민원 상담 예약제를 운영했다.

복합민원 상담예약제는 민원인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되었으며, 2개 이상 법률에 저촉되는 여러 부서를 경유하는 관계로 담당자 부재 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재차 방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복합민원 방문상담 예약제는 매주 월, 수, 금에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신청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명두 종합민원과장은 “적극적인 행정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합민원 상담예약제를 종합적인 민원 상담으로 업무추진의 능률성 제고 및 민원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합민원 상담예약제를 신청한 민원인은 사전에 관련 법률을 상담 받아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만족을 표시하면서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