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경험자 46% "실제 취업사기 당한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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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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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구직경험자의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취업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피해는 정신적 피해, 금전적 피해, 신체적 피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구직경험자 4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 사기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경험자의 46%는 ‘구직활동 중 취업사기로 인해 피해를 봤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은 평균 1.45회 가량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취업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유형은 정신적 피해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전적 피해(30%), 기타 유형(12%), 신체적 피해(5%)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사기로 인해 구직경험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겪었던 정서적 피해는 ‘사회에 대한 불신 확대’(31%)였다. 이어 29%는 ‘취업의욕 저하 및 상실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자신감 상실 및 자기비하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20%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심리적 불안감 및 우울증(16%)’을 경험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금전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에서는 ‘취업 연계 교육과정이라며 연간 교재비나 교육비 등 추가 결제를 유도’ 당했다는 경우가 28.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월급 계좌 확인을 빌미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봤다’는 답변(23.1%)이 그 뒤를 이었으며, 아예 ‘(신용)카드를 발송하라’고 요구 받은 경우(21.8%)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지인을 상대로 영업을 해올 것을 강요당했다’, ‘기본급 자체가 없어 의식주를 전부 대출로 처리했다’, ‘알고 보니 월급 지급이 가능한 회사가 아니었다’ 등의 사례도 눈에 띄었다. 한편, 이들의 금전적 피해의 규모는 평균 463만원(4,635,267원)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직자들에게는 채용공고에 정확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당혹스러워 했던 경험도 ‘피해를 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지불을 약속 기일에 주지 않았다’, ‘회계사무직으로 알고 갔으나 부동산 영업부서였다’, ‘제시된 연봉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를 불렀다’ 같은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 이에 관해 한 재직자는 “채용공고에 정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도, 실제로 면접에서 (조건이) 약간 달라지고 입사를 하니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며 꼬집기도 했다.

그렇다면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없는 걸까. 응답자들에게 ‘가장 많이 접하는 취업 사기 의심 공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1위로는 단연 ‘불충분한 기업정보 제시(26%)’가 손꼽혔다. 아울러 ‘조건 없이 높은 연봉을 제시(23%)’하는 경우나 ‘불분명한 직무를 제시(21%)’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할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비단 입사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지원교육 등 프로그램 신청에 있어서도 ‘취업보장 등 허위/과장 문구(18%)’에 있어서 한 번쯤은 의심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취업을 위해서라면 기업의 어떤 요구라도 다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직자의 절박함을 악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설문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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