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오심 후 사실 부인한 부심 퇴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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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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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심판 판정 평가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19일 열린 광주FC와 FC서울의 경기에서 오심을 한 후 자신의 판정 사실을 부인한 심판을 퇴출 조치했다.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K리그 클래식-챌린지 3라운드 심판 판정 평가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서울-광주전 후반 18분에 나온 핸드볼 파울에 따른 페널티킥 판정은 오심임을 판정했다.

중징계가 나왔다. 심판위원회는 당시 무선교신을 통해 주심에게 핸드볼 파울 의견을 내고도 경기 후 판정 분석과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한 부심을 퇴출 조치했다. 또 반칙을 선언한 주심은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경기 배정을 정지하기로 했다.

서울이 0-1로 뒤진 후반 16분 서울의 이상호가 오른쪽 페널티 박스 안 쪽에서 크로스한 공이 광주 수비수 등에 맞았지만 주심은 손에 맞은 것으로 판정해 핸드볼 반칙을 선언했다. 서울은 박주영의 페널티킥과 데얀의 페널티킥 골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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