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전수감시하는 '제3군 감염병'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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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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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C형간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형간염 환자를 발견한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게 하는 전수감시 체계가 가동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집단발병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처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표본감시만 하는 C형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C형간염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예외 없이 해당 보건소에 바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이렇게 각 지역보건소에 신고된 C형간염 발병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많을 때는 즉각 역학조사에 착수해 발병원인을 분석해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미용·영양주사 시술 등으로 C형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해 감염에 취약한 한국 의료의 후진적 행태를 보여줬다.

하지만 2016년 기준 C형간염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186곳에 불과하다.

C형간염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데다 치료도 쉽지 않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C형간염의 국내 유병률은 1% 미만이지만 한 번 감염되면 대부분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만성 C형간염 환자의 30%는 20년 이내에 간경변·간암으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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