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2구역, 오는 15일 직권해제 결정…"선교사 건물 시 매입 등 보존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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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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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4일 부터 14일간 '사직2구역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열람공고

  • 조합 "투자비용 300억여원, 보상 제대로 이뤄질까 의구심"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전경. 사진=최수연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013년 이후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직권해제 여부가 오는 15일 결정난다. 직권해제가 결정되면 배재학당 설립자 미국인 조세핀 캠벨과 선교사들이 거주했던 건물(선교사 건물)은 시가 직접 매입해 보존하고, 곳곳에 남아있는 옛 도시조직들도 보존, 재생되는 등 주거환경관리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5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직2구역 직권해제' 심의가 상정될 예정이다. 2009년 시작된 종로구 사직동 311-10호 일대 '사직2구역' 정비사업은 2012년 9월 지상 12층 아파트 456가구로 조성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2013년 이후 돌연 중단되면서 조합과 서울시 간의 끊임없는 마찰이 빚어졌다.

지난 2013년 서울시가 성곽마을 조성사업에 들어가면서 인근 재개발 정비구역인 사직2·옥인1·충신1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보존키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권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직2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조합과의 얽힌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현장소통방 운영, 시의회 의견 청취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조합 측은 해당 자치구인 종로구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직권해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키워왔다.

조합 측은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선교사 건물을 사들이는 등 투입된 비용이 300억여원을 웃돈다"면서 "사업이 중단되면 매몰비용 등 사업비용을 조합들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직권해제 지역에 대한 보상 사례가 없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된 선교사 건물은 현재 감정가(약 250억여원)에 따라 매입할 예정이며 그외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직권해제 후 검증단을 구성해 적정한 투자비용을 산출해 보상을 할 것"이라면서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체되자 어느 방향으로든 개발방식이 빨리 결정되길 바라는 주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14일 간 '사직2구역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정비사업이 해제되면서 우려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절차다.

오는 15일 열린 도계위에서 직권해제가 결정되면 시는 사직2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면철거형이 아닌 기존 골목길, 주택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시조직들을 유지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면서 "용역은 1년 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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