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구글·구글코리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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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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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2심에서도 구글이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구글코리아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오모씨 등은 지난 2014년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 내용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사진=한준호 기자) ]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구글이 오모씨 등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자 이들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구글과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구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게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외국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국내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에서는 구글 코리아의 법적 책임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위치정보 사업 허가 신청을 했고 국내 구글 서비스 주소의 등록인이라는 점 등을 볼 때 본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오씨 등의 위자료 지급 청구는 기각했다.

구글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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