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계획 등 11월말까지 교육청 통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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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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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원 조기 전보 등 23개 중점과제 시‧도교육청과 개선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올해부터 지침, 계획 등을 11월말까지 교육청에 통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교육부차관 등 관계자들이 9개 시․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시·도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한 ‘찾아가는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고 교원 조기 전보 등 23개 중점과제를 시도교육청과 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자유학기제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협의회에서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시스템 개선, 지역의 현안사업 등 108개 과제에 대한 개선 또는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역 현안 예산 요청 등 즉시 개선 추진 또는 수용이 어려운 과제를 제외한 70개 과제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70개 수용과제 중 전체 교육청에 공통 적용되고 학교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3개 과제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올해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교육부 시책사업이나 지침이 3월에 통보돼 신학기 수업 준비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는 각종 지침 및 계획 등은 11월말까지, 특별교부금의 일정 규모는 10월 중 사전 통지해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교장 발령 통지가 2월 중순에 이뤄지고, 교원의 발령일은 3월 1일이 돼 발령 예정 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신학기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희망하는 경우 3월 1일 이전에도 교장 및 교원을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매년 2월 중순 통보하던 교장 발령은 올해 1월 말로 앞당겨 통보하고 2월 조기 전보 실시 등 교원 인사 운영 개선을 희망하는 교육청은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다른 교육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시범 교육청에서는 내년 2월 초순 교원 인사 발령을 하게 되고 발령을 받은 교원들은 신임 학교에서 새 학기를 한 달간 충실히 준비하고 3월부터는 교육에 전념해 신학기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수업능력을 갖춘 신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서울, 대구, 경기 등 3개 교육청은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운영해 수업․평가능력, 교직적성․인성평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법 등을 개발하는 등 임용 방법을 개선한다.

2018학년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2019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해 교육부는 2019년까지 고교 수업방법 혁신 및 소질‧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교 교육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 방식 개편 및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의 교육부 주도 하향식 사업방식에서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색을 감안한 사업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수립한 계획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상향식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적용․개선하도록 해 교육청 여건 및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근거 법령이 없어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 학부모가 특별 교육·심리치료 이수가 결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권 침해 학생 처벌사항에 전학 조치 등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소규모 영세 사학의 해산을 돕기 위해 도입된 특례규정(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등 사립학교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영세사학이 해산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이 특례규정은 1998년 1월 1일 시행돼 그동안 두 번의 개정을 통해 3년씩 적용시한이 연장,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장 업무 추진과정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시스템 구축 또는 관련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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