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오토바이 퀵서비스도 화물자동차와 같은 보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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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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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의원, 이륜자동차 운수업도 보호 받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은 지난 26일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업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보호 법령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화물운송수단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실상 불법영업 중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노동법이나 4대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반음식배달업을 제외하고 서류를 포함한 화물 퀵서비스업체 수는 전국 약 3500개, 관련종사자 약 4만여명, 시장규모 약 1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의 관리 없이 급격히 증가해 사회문제와 함께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사고도 점차 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1만841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8.2%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613명, 부상자가 2만1563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평균수입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관련법규에 퀵서비스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해 많은 분들이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이륜자동차 이용 운수업 종사자들도 화물자동차 종사자와 동일한 관리·감독과 보호법령을 적용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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