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원에서도 전기차·재생에너지 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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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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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4개 광역단체 협의…주민참여형 신산업 인센티브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산업부-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에 참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진 홍 전북 부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주형환 산업부 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전성태 제주 부지사)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공원이나 학교 안에도 전기차 충전기, 태양광 발전기 등을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도시공원·학교 등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학교나 공원 부지 안에 변전소나 상하수도관, 주차장 등은 만들 수 있었지만 에너지 신산업은 규정이 없어서 설치가 불가능했다.

정부와 4개 광역단체는 허가 대상인 ESS를 신고 대상으로 보는 별도 내규를 마련해 먼저 해당 시설을 구축한 다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완환에 중점을 뒀다.

기초단체별로 다른 도로·마을과 신재생 발전소 간 거리는 최소한 수준에서 동일하게 조정한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소 이격거리(기준점과 설치물과의 거리)는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000m 등으로 각기 다르다.

이외에도 마을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대부료를 현행 5%에서 법정 최저 수준인 1%대로 인하하고, 신재생 융자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는 2조6898억원을 들여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과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을 오는 4월, 6월에 각각 착수한다.

또 전남은 400MW 신재생 복합단지와 수상태양광 사업에 1조1680억원을, 광주는 에너지 신산업 전용 산업단지 투자 본격화에 128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 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때”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 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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