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회장 일가, 불법 면역세포치료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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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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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면역세포치료제를 불법 배양해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차광렬 회장, 차 회장의 부인, 차 회장의 딸 등 3명이 불법 배양한 세포 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총 19차례 투여했다고 전했다.

'차바이오텍'이 이들로부터 혈액을 채취,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배양·제조했다. 이어 분당차병원의 의사 이모 씨가 이 치료제를 차 회장에게 3차례, 차 회장 부인에게 10차례, 차 회장 딸에게 6차례 등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세포치료제 제조 기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면역 세포를 분리·투여하는 것은 의료 행위로서 허용된다. 하지만 채취한 세포를 배양하는 것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한 혐의로 최종수 차바이오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에서 무허가 의약품 제조가 확인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세포치료제를 차 회장 일가에게 투여한 의사 이씨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자격정지 1개월),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위반 시 자격정지 7일)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총 1개월 7일 동안 자격정지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무허가 의약품을 투여받은 차광렬 회장 일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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