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내년 3월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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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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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내년 3월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권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인드라인‘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상호금융권은 소득 증빙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대출시 차주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우선 활용해 소득을 파악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다만,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의 범위를 확대한다.

집단대출 중 중도금·이주비대출과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최저생계비를 활용할 수 있다.

분할상환 관행도 정착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이상)로서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고부담대출(LTV가 60%를 초과)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 등에 해당하면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거치기간 1년이내)로 취급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등에 해당하면 은행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비거치·분할상환 대출(거치기간 1년이내)로 취급한다.

기존 주담대의 경우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나, 만기 등 연장시 가급적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다만, 신규대출의 분할상환 유도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집단 중도금, 이주비대출,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과거와 같이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와 상호금융권은 이번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조합·새마을금고는 오는 3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은 가이드라인 안착을 위해 철저한 내부 준비기간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현재 이주비·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포함해 2016년 12월 31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시에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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