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세자 48%···정부·정치권 대선 앞두고 '손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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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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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회가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아 끝내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국회 예결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크게 늘었다. 

예결위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따르면 지난해 면세자 비중은 48%로, 2014년(48.1%)과 비슷한 수준이다. 2명 중 1명은 세금을 면제받는 셈이다.

2005년 48.9%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줄어든 면세자 비중은 2012∼2013년 32∼33% 수준까지 떨어진 뒤 2014년 48.1%로 껑충 뛰어올랐다.

근로자 면세자 비율은 미국(35.8%), 캐나다(33.5%), 호주(25.9%) 등 주요 선진국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2013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면서 면세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급여 5500만원 이하 노동자의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어서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올해 초 정부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면세자 축소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저소득층 면세자를 줄이면 누진세제 때문에 고소득층도 영향을 받게 돼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에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면세자 증가가 특히 연봉 4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2014∼2015년 국세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2014년 연봉 4000만원의 고소득자 중 면세자는 전년보다 11∼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면세자 축소의 필요성은 국회·정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부정적인 여론이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처음 이뤄진 지난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때는 직장인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가 이어지는 등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졌다.

예결위는 "최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에 따라 다시 면세자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 부담이 일부에 집중되는 것은 중장기 세제운용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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