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업 영업준칙'…자치법규인 '규칙'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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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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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 카지노업 관리 방안이 자치법규로 제정된다. 특히 기존 행정 고시로 된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제정, 투명성 있는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제주도는 ‘카지노업 영업준칙’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카지노업의 영업시설 및 게임기구 관리강화를 위해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 추가 신설 △CCTV 감시 등 설치·기준을 따로 마련 △통제구역 출입허가제 도입 △카드·칩스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불법 게임기구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카지노 출입절차 강화를 위해서는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국인 출입 시 사전 허가제 도입 △단체입장객 및 단골고객을 포함한 모든 입장객에 대해 개인별 신분증명서 확인 의무화 △카지노 입장금지(제한)자와 퇴장조치 된 자에 대한 보고 의무화로 카지노별 입장제한자 공유도 가능해진다.

매출액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롭박스 계산시간은 하루 영업종료 즉시 계산 의무화 규정 도입 △테이블내에 칩스의 구입 의무화 규정 신설 △새로운 영업종류인 전자테이블게임의 도입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해 매출액 누락 방지 △게임계약서 사후 작성 방지 및 분실 예방을 위한 게임계약서 등에 일련번호 부여 및 관리대장 작성을 통한 계약서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종사원들이 불법행위 예방, 관광종사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청렴·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카지노업 종사자 교육’을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이수제’ 도입을 통해 카지노종사원 관리 강화 방안도 규칙에 반영한다.

이번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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