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6개월간(최장1년) 연장할 수 있다.
또 2기분 자동차세(납기 12.16~12.31)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1.16~1.31)에 대해서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최장 1년)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되며, 징수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월1.2%)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도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