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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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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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에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에서 활용도가 높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는 장애인, 외국인 및 음성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119신고 편의성 향상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확인으로 신속한 119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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