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진웅섭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엄정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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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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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제재 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은 양정 기준대로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물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대한 고강도 행정제재를 이어갈 것이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진 원장은 당초 "고강도 행정제재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제재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민사제재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행정제재에 대한 금감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양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특약에 포함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나도록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올해 2월 기준 14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78%(2003억원) 규모다.

이들 중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6개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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